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모든 부동산 거래가 인증 및 확인 프로세스를 통해 등록되고 확인되도록 요구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실제 거래되는 데이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서명 및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소유권 및 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부동산 자산의 내역을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이 정보는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 부동산 중개인
- 구매자
- 판매자
등의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평가,
- 계약 등록,
- 소유권 증명서 발급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대한민국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
- 매매신고
- 주택임대차신고시스템의 목적
1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화는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활용을 촉진시키며 행정능률을 향상합니다.
또한, 임대차신고 정보를 파악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2 -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므로 관공서 방문의 불편성 및 첨부서류를 최소화합니다.
3 - 국민에게 공개되는 투명한 정보로 시의성 있는 분석 및 통계자료를 제공합니다.
- 주택임대차 인터넷 신고
임대차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스템
- 주택임대자 신고처리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정보 등을 확인 후 신고처리 됩니다.
- 주택매매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향상
2 - 전자화를 통한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
3 - 정보활용 촉진과 행정능률 향상
4 - 부동산 실거래가격 정보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
5 - 관공서 방문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
6 - 이중계약 관리 및 탈세심리 예방
7 -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실거래가격으로의 일원화
8 -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 부동산 정책 수립 지원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기능입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 전자서명 필수)
- 신고처리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등 정보확인 후 신고처리)
- 적정성진단 (거래된 부동산거래가격에 대한 가격적 정성진단모형을 통하여 평가)
- 거래분석 (대법원 등기전산망 연계, 국세청 전산 및 지방세시스템 연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시도를 선택한 후 시/군/구를 선택하여
신고하기와 신고미리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도 PC화면과 동일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 서비스안내
- 공지사항
- 자료실
- 질의응답
- 자주 하는 질문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에는 다양한 서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매매신고
- 임대차신고
각각의 해당되는 양식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또한 부동산거래 및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궁금한 문의들을 질의할 수 있으며,
응답까지는 대략 3~4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자주 하는 질문에서도 매매신고/임대차신고로 분류되며,
그림에 보이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내용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국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해보시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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