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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무순위 청약과 '줍줍' 부동산 용어 공부해요(부동산 용어 정리 pdf 제공)

by 한번더부공)85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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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 열풍으로 인하여 다양한 부동산용어를 듣고 보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영끌족과 벼락거지등 여러 부동산 용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요즘 같은 부동산 시기와 잘 어울리는 부동산 용어

  • 미분양 아파트
  • 줍줍
  • 무순위 청약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에 나오는 미분양 아파트, 줍줍, 무순위 청약은 한 줄로 이을 수 있을 정도로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 미분양 아파트

사전적 정의로는 실제 주택시장에서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뜻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끓어 오르는 시기에는 미분양은커녕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쟁률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나 금리 인상등으로 투자자들의 투자수요가 위축되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돌아가게 될 경우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함에도 남은 물량이 계약되지 않아서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아파트를 우리는 '미분양 아파트'라고 합니다.

사진은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 미분양 공포가 두드러지는 지역이 대구지역입니다.

 

연관검색어 확인만 하더라도

  • 대구 미분양 아파트 조회
  • 대구 미분양 아파트
  • 미분양 아파트 구입방법
  • 대구 미분양 아파트 할인 등등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한동안 많은 관심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의 의미는 위의 내용과 같이 미분양 아파트들과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1순위 2순위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자로 인해 나오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들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추가로 모집하는 방식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보통 청약통장 보유 또는 무주택 여부의 관계없이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시세차익 때문에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의 경우는

미계약분 공급 즉,무순위 청약을 할 때에는 엄청난 인파와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미분양 또는 미계약분(잔여세대)을 무순위 추첨을 통해서 받는 무순위 청약의 행위를

'줍줍'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현금을 많이가진 분들이 잔여세대 및 미계약분을 줍줍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무순위 청약 또는 줍줍으로 유명한 아파트는 서울에 위치한 

  • 둔촌주공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중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이번 무순위 청약에 무려 4만 명 이상이 몰렸다고 합니다.

둔촌주공 아파트의 재건축중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 아파트는 899 채였으며

경쟁률은 무려 46.2 대 1로 기존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무순위 청약 '줍줍'의 둔촌주공 아파트는 초소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 시세 차익인데요.

둔촌주공 분양가는 최저 5억 초반에서~10억 초반이었습니다.

이미 길건너편 아파트단지는 10억 후반 20억대를 달리고 있으니

10억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150% 이상의 시세차익은 그냥 보게 됩니다.

 

이런 시세차익을 위해서 무순위 청약분을 줍고 또 줍는다라는 줍줍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둔촌주공 분양할 때 물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PF 사태라든지 복잡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둔촌주공 관련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용어에 대해서 예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 미분양 아파트
  • 무순위 청약
  • 줍줍

  • 미분양 아파트

사전적 정의로는 실제 주택시장에서 '분양되지 않는 주택'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함에도 남은 물량이 계약되지 않아서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아파트를 우리는 '미분양 아파트'라고 합니다.

 

  • 무순위 청약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1순위 2순위 청약 당첨자들의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자로 인해 나오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들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추가로 모집하는 방식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합니다.

 

  • 줍줍

이러한 아파트 미분양 또는 미계약분(잔여세대) 계약포기 

또는 부적격자로 인해 나오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물량들을

선착순으로 구매하거나 무순위 추첨을 통해서 받는 무순위 청약을

 

'줍줍'이라고도 합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와 무순위 청약물량(계약해제물량/계약포기분)을 줍줍 한다.

이렇게 3개의 단어는 하나로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용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아래 간략한 내용 pdf로 남겨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하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아파트 미분양.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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