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은 아파트 또는 주택의 면적을 얘기하는 부동산 용어를 알아보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 시 두 개의 면적을 보거나 듣게 됩니다.
이때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공용면적과 계약면적 대해서도 알려드립니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크게 4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4가지 중 특히나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은 우리가 실제로 보면 수치적으로 큰 차이를 느끼게 되므로
정확한 부동산 용어를 숙지해서 매물을 알아보고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 공급면적
전용면적을 포함한 전체의 면적입니다.
아파트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파트 8층의 801호 802호 2집이 있습니다. 2집은 1개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801호와 802호는 8층에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공용면적의 경우 801호의 실거주 면적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라를 주거 공용면적까지 포함한 면적입니다.
- 전용면적
이제 설명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전용면적의 경우 801호가 실제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만을 말하는 면적입니다.
801호 내의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까지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실거주 공간을 뜻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분양 시 공고나 계약서등의
전용면적을 쓰도록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흔히 '베란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을 텐데요.
이 면적의 경우 전용면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 두 면적으로 합쳐서 '실면적'이라고도 합니다.
*전용면적에 비해서 실면적이 크게 측정이 된다면 발코니 제공면적이 크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 공용면적
공용면적의 경우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구분합니다.
- 주거공용면적
공동현관, 계단, 복도, 비상구, 엘리베이터 등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 기타 공용면적
경비실, 주차장, 놀이터 등의 커뮤니티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 계약면적
통상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표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파트는 공급면적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오피스텔을 계약면적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면적은 무엇일까요?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3가지를 전부 합쳐서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쉽게 아는 주택법을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반면에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건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가 실제 같은 면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했을 때
실제 면적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끝을 맺기 전에 간략하게 정리하는 전용면적 84, 전용면적 59라고 하면 도대체 몇 평일까요?
정식표기로는 전용면적 84㎡/85㎡이라고 표기됩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곳을 가면 아래와 같은 전용면적을 자주 보게 됩니다.
- 전용면적 49㎡ ---> 14.8평
- 전용면적 59㎡ ---> 17.8평
- 전용면적 74㎡ ---> 22.3평
- 전용면적 84㎡ ---> 25.4평
- 전용면적 85㎡ ---> 14.8평
- 전용면적 101㎡ ---> 30.5평
- 전용면적 114㎡ ---> 34.8평
등등 표기가 되는 데요.
위의 내용을 따르면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전용면적입니다.
위의 표처럼 실제 거주하는 제곱미터 면적을 예전 평형대로 표기했습니다.
아파트 분양할 때 자주 보게 되니 간편하게 필요하실 때는
전용면적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를 알고 준비를 하셔서 아파트 및 오피스텔등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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