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말 그대로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전산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 부동산 매매
- 전세계약
- 월세계약
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요한
- 계약서
- 전자 서명
- 인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간의 편의성과 전산으로 계약함에 따라서 내용이 전산으로 저장되니 더욱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토부(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서 작성된 계약서를 인쇄할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오타 및 기재실수로 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간들간의 신원확인 또한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산으로 진행되니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그외 신분 증명서류
- 종이 / 인감
등의 확인과정이 필요 없게 되어 거래 과정이 더욱 간소화되고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국가공인 전자서명(K-MEA)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전자 서명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내용등을 대비하여 거래 내역이 전산으로 기록이 됩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과정인 간소화되어 간편하고
투명한 전자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계약절차입니다.
- 매도 측 공인중개사 계약서 작성/생성
-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계약서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 사진확인
휴대폰인증
거래의뢰인/신분증촬영(선택사항)
지문서명(선택사항)
- 매도 측/매수측 대표 공인중개사
계약서 확인
계약서 서명
- 매도측 공인중개사
계약서 확인
계약서 서명
위 과정으로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신다면 10만 원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바우처 신청조건입니다.
-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85㎡ 및 3억 원(전세보증금 기준)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 임차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 임대인
위 3가지 조건사항에 해당할 경우 신청하시면 10만 원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0만원 큰 금액입니다
바우처 신청화면입니다. 미리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전자계약 우대금리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 기타 부동산담보대출 등
금융 기관별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으며,
위의 사진 목록의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계약을 이용하기 전 충분한 숙지를 위하여
동영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는 2가지 종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 전자계약
- 부동산 임대 전자계약
상황에 적합한 전자계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사전에 전자계약을 연습할 수 있는 페이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 금액의 부동산 거래이다 보니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혜택과 편의성이 있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입니다.
- 전자식 계약으로 인한 안전한 거래(거래내역 저장)
- 서류 간소화로 편리함
- 10만 원 바우처
- 금융권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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